법률
디딤돌 대출 실행 후 매매계약서 변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9월 11일에 잔금일이어서 그날 디딤돌 대출도 실행했어요
근데 잔금 당일에 보니 제(매수인)주소가 등본 주소랑 다른 부분이 있고 건축물 대지지분 소수점 2자리가 오타가 있어서 계약서를 수정했습니다.
전자계약서여서 새로 사인도 하고 수정을 한 다음 대출 실행하고 잔금가지 마무리 했습니다.
근데 오늘 확인해보니 전자계약서가 아예 계약 번호가 달라졌더라고요 따로 은행에 계약서 수정했다고 고지를 안했는데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대출이 회수 되지는 않겠죠?
일단 월요일에 바로 담담 행원한테 전화해서 계약서 수정했다고 문의 할 예정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단순한 오기 정정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변경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내용을 수정한 것만으로 대출이 회수되거나 하진 않고 은행에 미리 고지만 하면 되는 것이고 월요일에 문의하시면 충분히 문제없이 정리될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