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확정일자 이후 계약서를 다시 썻는데..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2월 11일에 집을 이사를 했습니다.
이후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았구요.
그런데 며칠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조정하자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습니다. 기존 보증금 1,900원만에서 1,700만원으로 다운시켜서 다시 계약서릉 작성했어요.
그 후에는 새로 작성한 계약서로 따로 확정일자를 받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그리고 지금 계약이 만료가 다 되어가는 시점에 이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집 주인이 2월10일까지(계약만료일) 짐을 다 빼면 그 이후에 자기가 시간날때, 집을 확인하고 1~2주내로 보증금을 입금해주겠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계약서와 달리 계약 직후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그 내용이 우선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하여 확정 일자를 받지 않았다면 그 효력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은 임대목적물 반환과 동시이행관계이므로 먼저 퇴거하게 되는 경우 대항력 상실이 문제될 수 있어 권유드리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