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잔금 일주일 전 전세 계약서 새로 작성해도 되나요?
제가 전자 부동산 계약서로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잔금 일주일 전인 오늘 대출 진행 중인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서 내용 중 제 이름이 잘못되어 있다고 수정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다시 보니까 진짜 이름이 티나지 않게 잘못 기재되어있더라구요
전자 계약서 같은 경우 부동산에서 최종 확인 했으면 수정은 안되고 새로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약서 새로 작성하고 계속 전세 계약 진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계약서 새로 작성 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