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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홍학49
안녕하세요, 최근에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주택임대차신고와 확정일자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전세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에 갔는데, 계약서에 임대인 전화번호가 잘못 기입되어 있어 번호를 수정해오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부동산에 가서 번호를 수정한 후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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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문제가 없고 다만 전화번호만 오기재되어 대출을 위해 수정한 것이라면,
기존 확정일자는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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