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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염소191
튼실한염소19121.03.25

중도금을 공탁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나요?

한 달 전에 아파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냈습니다.
중도금 날짜는 이번 달 말이고 그 사이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라서
중도금을 미리 입금하려고 하였지만, 매도인 계좌가 입금이 막혀있는 상태였습니다.
연락을 해보니 배액배상을 하거나 매매금액을 올려서 계약을 진행하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전 계약을 진행하고 싶어서 법원에 중도금을 공탁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중도금을 공탁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있나요?

아직 매도인에게 배액배상이나 내용증명은 받지 않았고, 부동산을 통해서 의사를 전달받은 상태이고, 저는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계약서에 중도금을 먼저 지급하지 말라는 조항을 넣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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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요즘도 매도인이 계좌를 막는군요. 조금만 검색해봐도

    매도인이 질 싸움이 뻔한걸..다만 안해도 그만인 돈에 힘에 시간까지 엄청 길어지고 법조계분들만 수익이 생기겠쪼.

    매도인 주소지로 내용증명보내세요. 부동산은 쌍방인건지요?

    그리고 중도금 공탁하시고 잔금일자에 잔금치르시고

    법원통해 이전등기도 하실수있어요.

    시간이 생각보다 진짜오래걸리겠지만

    포기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