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를 하는 과정에 중도금, 완납을 하기로 했는데 변경이 가능할까요?

2023. 01. 27. 08:26

부동산 매매를 하는 과정입니다.

계약금은 지급해고 계약서 작성당시 1달 이내 중도금을 이체하고,

또 한달 후에 완납(매매계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계약 당시의 상황과 달리 중도금을 내야할 시점에 완납 금액 확보가 가능해 질 것 같은데 그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좀 더 일찍 매매를 완료하고자 하는데 중도금 이체일에 완납(매매계약완료)를 해도 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우부동산중개사무소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잔금이 빨라진다면 매도인입장에서는 현금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고 매매계약이 빨리 완료되어 더 좋습니다.

미리 공인중개사에게 상황을 설명하여 임대인의 의사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잔금일(전 중도금 지급일)에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모두 만나 계약서를 수정하거나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2023. 01. 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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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시윤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얼마든지요

    잔금일을 일찍 당기는것은 매도인도 좋아하기 때문에 계약 추진 부동산에 연락 하시면 됩니다.


    다만 , 이사 날짜는 상호 조율 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2023. 01. 2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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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 합의가 잘 이루어 진다면 잔금일자 이전에 계약 이행완료도 가능합니다. 날짜 맞추시고 계약서에 수정하면되기 때문에 문제될 여지는 없어보입니다.

      2023. 01. 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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