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매도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입금증을 보관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의 개인계좌가 아닌 부동산 매매보호계좌에 입금하면 더 안전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물건의 소유권과 근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를 요구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법무사를 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받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