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아파트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키는 방법 있나요?
아파트 매입할려고 계약 하고 계약금을 10% 드렸습니다. 그런대 매도인 사정이 있어 중도금을 30%더 주게되었습니다.
주고나니 아무래도 찝찝해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안전하게 지키고싶은데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물건지에 근저당은 없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양당사자간의 서명날인이 들어간 계약서가 있는데 뭐를 걱정하세요
부동산에서 쓴계약서일텐데 계약서대로 이행을 안하시면 안됩니다
서로가 정한 날자대로 이행 하셔서 잔금날 등기서류받아서 등기접수하면 계약이 완료됩니다
그날자까지 이행이 안되면 법적으로 갑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매매계약서 작성 후 계약금을 지키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작성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 조건을 명확히 합니다. 예를 들어,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거나 물건에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액 환불하도록 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할 때는 반드시 매도인의 신분증과 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입금증을 보관합니다. 또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매도인의 개인계좌가 아닌 부동산 매매보호계좌에 입금하면 더 안전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물건의 소유권과 근저당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한, 잔금을 입금하기 전에는 다시 한 번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근저당이 있는 경우 말소를 요구합니다.
계약금과 중도금을 입금한 후에는 법무사를 구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진행하고, 등기 완료 후에는 등기부등본을 받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