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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호랑이151
보랏빛호랑이15123.04.01

아파트 매수 계약 후 잔금이 길 경우 매수인 보호 장치는 어떻게 하나요?

아파트를 계약하여 2월에 매수하였고 계약금으로 7천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중도금을 4월에 1억을 지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을 10월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매수한 아파트는 현재 주인이 대출받은 채권최고액 3억3천이 있는 상태이고 중도금을 받으면 현재집의 대출을 상환하는것에 쓰기로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매도자분의 좋은 분으로 보이지만 사람일은 모르다보니 계약금과 중도금을 보낸 뒤 한참 후 잔금을 지급하는데 그 동안의 먼저 보낸 1억7천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약한 집을 살고 싶고요 주변에서는 가등기를 설정하라고 하는데 가등기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가 안된다면 다른 근저당이나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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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에 이어 중도금을 지급하였다면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매도인이 만일에 계약을 불이행하면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에 매도인소유자가 등기의무자이므로 가등기를 허용한다고 했으면 가등기를 할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가등기를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3조에 따라 장래에 행해질 본등기에 대비해 미리 그 순위보전을 위해 하는 예비적 등기를 말하는데, 이 가등기가 행해진 후 본등기가 이뤄지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로 소급되어 적용되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오래 걸리면 매수자가 가처분, 가등기를 요구 할 수도 있습니다. 매매에 관한 사항은 가등기로 설정을 많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도자와 합의하여 소유권 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하는 것도 방법일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에서 상환을 하지 않아 경매등이 진행될 경우 사실상 가등기도 후순위기 떄문에 큰 실익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이중매매를 못하는 정도의 실익만 있습니다. 보통 중도금을 납부하면 근저당 상환을 조건으로 하였다면 중도금 이후 근저당상환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아직 크게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중도금 지급시 법무사를 통해 처리하시는건 어떠실지요. 양쪽다 대리해서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도 되어있으니 거절명분도 없구요.


    단 매수자분께서 법무사비용 대셔야 하구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일부터 잔금시까지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매도인과 협의후 "소유권 이전 가등기" 또는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