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도인 집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하라고 하는데
이번에 아파트를 매수하려는 매수자 입니다 현재 전세 계약에 대부분의 현금이 묶여있습니다
매매 계약시 매도인 께서 이사가는데 필요한 중도금이 50퍼센트 정도가 필요하다 하여
매도인의 주택을 담보로 중도금 대출을 일으켜 중도금을 지급하는 방법을 부동산에서 권하였는데 등기부상에 채권자로 제이름이 들어가고 채무자로 매도인의 이름이 들어간후 나중에 소유권 이전을해서 넘겨 받는 형태인거 같습니다
이런방법이 매수인에게 올 리스크가 무엇이 있을까요?? 매도인의 주택은 대출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런방식으로 거래를 해도 괜찮은지 이렇게 매수하면 나중에 정책자금대출로 대환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