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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미소짓게만드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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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중도금 지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대출을 이용해서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알아보고 있는데요

주거전용면적이 디딤돌대출 기준보다 초과해서 보금자리론 또는 은행 주담대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현재 구매하려는 아파트 매매가의 30% 정도는 현금으로 가지고 있고 나머지 70%를 대출을 받아야하는데

부동산에서 아파트 계약하고 계약금 10%는 바로 지불할수 있지만 40~50% 정도의 중도금은 바로 지불이 불가한데 부동산에 대출 승인되서 돈이 나오면 중도금 및 잔금을 주겠다고 계약을 할수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에 대출 승인이 되지 않아 계약을 하지 못할경우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도금대출부터는 불가합니다

    원칙은 중도금까지 50~60%까지 넘어가는게 보통인데 돈이 부족해서 양해를 구하고 중도금을 주고 나머지를 잔금으로 대출을 받아서 하는 조건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출이 되는지 안되는지는 계약서 작성하기전에 미리 알아보고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안될때는 계약금 돌려주는 조건으로 특약에 기재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약금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공인중개사 입니다.

    보통 수십억짜리 매매가 아닌경우 계약금 10% 이후에 중도금은 생략하고 바로 잔금치는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