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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4.02.19

아파트 매매계약시 매수자가 잔금을 치루지 못할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3년 9월 4일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4억원 수령

23년 11월 3일 중도금 12억원 수령

24년 4월 3일 잔금 12억 6천

인 상황이고 저는 매도인이고 이 아파트물건에 주택담보대출(채권)이 10억 정도 있으며, 현재 새집을 계약해 24년 3월 1일 이사합니다.

매수자는 전세를 안고 집을 매수하는 입장이고 전세보증금을 받아 제게 잔금을 치룰 계획입니다.

현재 전세를 보러오는 사람이 전무하여 4/3일 날짜를 맞춰 전세를 못 들일수도 있을 것 같아 걱정인데,

만약 그 그럴경우

잔금 12억 6천에 대한 계약불이행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1. 계약서를 다시쓰고 지연이자에 대해 명시해야 하나요? 보통 이때 이자는 몇%로 정하나요?

2. 지금 아무도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는데, 공인중개사와는 별도로 매수인에게 지금 상황을 얘기해야 하지 않나요? (현재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까지 전세입자를 못 받을 경우에도 잔금을 치룰수 있는지)

3. 잔금을 못 치룰경우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보통 부동산중개인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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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시간이 있으니 전세가 나갈꺼라고 매수인은 생각을 할겁니다

    만약 전세가 안나가면 대출을 받아서라도 잔 금정리를 할거라고 봅니다

    중도금까지 냈으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잔금처리를 할텐데 부동산과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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