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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기린
아프리카기린22.11.07
매매중인 아파트 전세계약 어떻게하나요?

마음에드는 전세집이 있어 알아보니 매매 진행중인 아파트 였습니다. 매도자는 법인회사 이고 매수자는 개인 입니다. 저희는 일단 매수자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10프로 입금도 하였고 그 계약서 바탕으로 신혼부부전세대출도 신청 하였습니다. 현재 등기부 등본을 확인한결과 건물에 근저당이 집값에 한 70퍼센트정도 잡혀 있습니다. 여기저기 찾아보니 저희 대출금이 매수자통장으로 입금되고 나머지 모자란금액도 저희가 매수자에게로 입금하고 그리고 나서 매수자가 그돈으로 매도자에게 매수 잔금을 입금 하는시스템인것 같은데 이게 맞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틀리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또 저희가 주의해야할 문제나 상대측에게 또는 부동산 중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가 있는지 잔금날이 이삿날이라 정신이 없을거 같은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또 입금시에 은행에가서 입금을 하는건지? 아니면 모바일로 바로 입금하는건지 또 근저당 해제 신청하는것도 저희 세입자가 확인해야하는건지 또 법무사가 등기부등록을 했는지 안했는지 저희가 신경써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매매중인 주택에 전세로 들어가는 경우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 매도자 계약체결 -> 매수자, 전세세입자 계약체결 -> 두 계약관계상 잔금일을 맟춤(매매,전세계약 잔금일동일)

    !여기서부터는 같은 날 진행!!!

    전세세입자는 매수자에게 전세잔금 지급(전세대출+보유자금) -> 매수자는 이를 가지고 매도자에게 매매잔금지급 -> 매도자는 잔금수령 후 바로 은행에 대출액 상환 -> 매수자는 매도자의 대출금 반환영수증이나 이체내역 확인->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 말소 동시 대리신청 -> 등기접수완료 ->전세세입자는 매수인 명의의 등기 접수증 확인 -> 이사 및 입주 후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부여받음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