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자인데 전세입자 관련해서 자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인데

아파트 매매를 위해 디딤돌 대출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3월쯤에 계약하게 되어 7월쯤 세입자가 나가기로 한걸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중도금으로 매매가의 10%를 주기로 하였는데

전세입자가 현재까지도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저희가 아파트 매매시 특약으로 넣은 사항입니다.

1. 매도인은 잔금일까지 임차인의 퇴거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

2. 계약 체결 후 잔금일까지 대상부동산에 추가적인 저당권, 가등기, 소유권병경, 당일 대출 등 새로운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

3.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1. 전세입자가 이사할 집을 구하지 못하여 전세 갱신청구권을 사용할수도 있나요?

(현재 날짜로 보면 2달도 남지 않은 상태입니다.)

2. 전세입자가 이사할집을 못구한 상태로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중도금을 줘야하는 상황인데 이대로 바로 입금해도 되는건가요?

(저희를 보호 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전세입자가 퇴거하지 못하여 대출을 실행하지 못 하여 잔금지급이 불가능할때 저희 쪽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수있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금+중도금만 돌려 받을 수 있는건가요?

4. 잔금일자에 전세입자가 본인들 마음대로 퇴거하지 않겠다고 불응하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먼저 계약 만료 2개월 전이므로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다만 임대인(매도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했거나, 매매 계약 시점에 이미 퇴거를 합의했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도금 입금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 퇴거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중도금을 지급하면 의뢰인의 자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매도인에게 임차인의 퇴거 확약서나 명도 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잔금일에 동시 이행하는 것으로 협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잔금일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특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계약 해제 및 위약금(계약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인 명도 지연 시 매도인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소송은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 가능성을 매도인에게 확인하고,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 불이행 시의 책임을 명확히 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도인이 퇴거를 강제할 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계약 해지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