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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감미로운양장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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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2주택 시 전세퇴거자금대출 문의합니다.

이사를 하려고 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작년 말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해당 아파트 전세 만료일자에 맞춰

전세입자는 퇴거, 이후 2주 정도 간단한 인테리어 시공 후 저희가 실거주할 생각입니다.

이 때 전세퇴거자금대출을 받아

현 세입자에게 전세금(4억원, DSR조건 충족)을 반환하려고 하는데요.

아래 3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1. 전세퇴거자금대출 시 일시적 2주택 인정 여부

저희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은 매도할 예정으로, 이사하면 1주택자가 될 예정인데요.

일시적 2주택자의 상황에서, 다주택자로 간주되는지, 1주택자로 간주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매도계약서 등을 준비하면 일시적2주택으로 간주해 퇴거자금대출 실행에 문제가 없을까요?

2. 위 질문에 이어서,

다주택자로 간주될 위험을 대비하여 매도 잔금 일정을 앞당겨 기존 집을 처분한 뒤,

단기월세집을 구해서 이사하고 전입신고 해두고, 대출을 신청해야할까요?

이 경우 이사를 2번 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3. 퇴거자금대출 한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존 주택 매도 후 남은 현금(주담대 해소 후 1억원 내외)을 한도에서 제외하게 되나요?

(*임차보증금을 자력으로 반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증빙해야하고, 다주택자의 경우 수취보증금을 제외하거나, 신용대출 받은 내역도 제외한다고 해서요.)

또, 2번 처럼 이사를 2번하게 될 경우 이때 구한 단기월셋집의 보증금은 퇴거자금대출 한도에서 제하는 게 맞을까요?

(마찬가지로 대출한도 산정 시 세입자의 경우 기 거주 주택 보증금 차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서요.)

기존에는 당연히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무사히 이사를 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는데

이번에 대출 한도 제한이 있고, 6.27이후 계약 건은 한도 1억원 이하인 상황에서

상황에 많은 변화가 생겨 고민 끝에 질문을 남깁니다.

위 3가지에 대해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리며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길 바랍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 우선 현재상태는 거주하는 주택 1채와 임대차한 주택 1채 총 2주택자로 보입니다. 일시적 2주택이라도 세금에서 일정요건에 따라 적용되는 표현은 맞으나, 원칙상 2주택자로 보시면 되는 것이고, 대출기준에 있어서도 본인이 주택을 매도하지 않은 상태라면 2주택자가 전세퇴거자금대출을 신청하시는것과 같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럴경우 대출이 불가한 것은 아니겠지만 , 금융사별조건, 보유주택수, 대출목적, 규제지역여부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한도제한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 우선은 하나의 주택에 대한 매도계약서가 있다면 일시적 2주택처럼 대출신청시 적용될 여지는 있겠으나 우선은 현재 상황에서 원하는 만큼의 전세퇴거자금이 나오는지를 확인하시고 적게 나오는 상황이라면 질문처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는 있습니다. 결국은 은행을 통해서 확인은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 정책적인 규제가 진행중이나 이미 임대차계약이 6.27일이전이라면 전세퇴거자금 대출은 이전 기준으로 적용되기에 질문의 경우처럼 이전계약건이라면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을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은행(대출기관)에서는 내부 심사를 통해 일시적 2주택 예외로 인정된면 대출이 가능할수 있습니다

    기존 주택 매도계약서 + 전입 예정일 + 실거주 의사를 충분히 소명하면 퇴거자금대출 실행이 가능할수 있으니 미리 은행에 일시적 2주택 예외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상담을 통해 진행을 하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이 명확하거나 매도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면 다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됩니다. 즉 퇴거자금대출에 문제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사항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을 드린다면 일시적 2주택이라고 하시더라도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한 명확한 계약서를 제출하신다면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받아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라면 2번 이사의 번거로움은 피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대출 한도는 보증금 반환액 한도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남은 대출 잔액과 단기 월세 조증금은 한도 산정에 반영이 되실 수 있고 현재 대출 부분은 한도와 가능 여부 등 민감한 사안들이 많아 가장 안전한 것은 위 내용들을 토대로 사전 금융기관 상담을 통해 가능 여부를 어느 정도 확실하게 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