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관련해서 대출과 전세금반환이 어떻게해야 할까요?
이번에 신혼부부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10~11월 중에 이사를 해야합니다 통보를 9/4일에 받아서 묵시적계약으로 3개월 뒤에 빼면 늦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대출금을 돌려받아야 이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무조건 3개월을 기다려야 할까요?
혹시 전세대출을 아직 혼인신고를 안했는데 배우자가 또 받고 이사를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사를 간뒤 집이 빠지면 제 전세대출은 해지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신혼부부 임대주택 당첨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데, 기존 주택의 전세금 반환과 대출 관련 문제로 고민이 많으신 상황이네요. 이러한 상황에서의 대출 문제와 전세금 반환 절차에 대해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을 때 전세금 반환 방법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새 세입자가 들어오기 전까지 전세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된 경우, 법적으로 임대인은 계약 종료 통보 후 3개월 내에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3개월을 기다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임대인이 충분한 자금을 가지고 있어야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더라도 전세금을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기 퇴거나 전세금 일부 반환 등의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을 통해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2. 배우자의 전세대출 이용 가능 여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각각 독립된 가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본인 명의로 별도의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출 상품의 조건과 금융기관의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신혼부부가 동일한 세대원으로 판단되지 않는지, 즉 별도의 세대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각 은행의 대출 담당자와 상담하여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대출 승인이 가능할지 미리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사 후 기존 전세대출 해지 방법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후, 기존 주택의 전세대출을 해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와야 합니다.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그 시점에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고, 이에 따라 기존 전세대출도 상환하게 됩니다. 만약 기존 집이 빠지지 않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새로운 대출을 받을 때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고려할 사항
- 은행 및 대출 담당자 상담: 상황이 복잡하기 때문에, 현재 대출을 받은 은행이나 새로운 대출을 진행할 은행의 담당자와 상세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각 금융기관마다 대출 조건이나 승인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임대인과 협의: 가능한 한 임대인과 협의를 통해 빠른 기간 내에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사정을 설명하고 협의하면, 임대인도 적극적으로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전세금 반환 보증 가입 여부 확인: 임대인이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활용하여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결론적으로, 상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각 금융기관의 규정을 잘 이해한 후, 임대인과의 협의와 대출 담당자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가 복잡한 만큼 준비를 철저히 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해 두시길 권장드립니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계약 기간 내라면 집주인이 돈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배우자분의 명의로 받고 이를 활용하셔도 될 것으로 보이나 한번 해당 기관에 문의하셔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특약사항 등 계약서에 쓰인 내용에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으 실 수 있어요.(ex 3개월 전 통보,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에 필요한 제반비용 부담 등) 하지만 묵시적 연장계약으로 현 계약이 진행중인 경우 해지 2개월 전까지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라 만약 연장계약으로 살고 계신다면 2개월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임대주택의 조건상 혼인신고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서 미리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세입자 구해지지 않는 경우: 현재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세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임차인이 직접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최소 3개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때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찾지 못하면 법적으로는 3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지만 임대인과 협의해서 조기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관련 문제: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가 전세대출을 받는 것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 심사 시 소득 요건, 보증 조건 등을 엄격히 평가할 겁니다. 전세대출은 세대별로 심사하기 때문에 동일 세대에 두 개의 전세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사 후 기존 주택의 세입자가 구해지면 해당 전세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며 대출 해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