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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희망을주는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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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안고 매매 후 집상태가 안좋을때 등등

이번주 아파트 전세 안고 매매 계약합니다.

실거래등록 후 잔금은 내년 1월10일에 치룹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대출 신청은 언제 해야할까요?

그리고 내년에 결혼하는 여자친구와 공동 명의를 할껀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언제 하는게 나을까요?

전세 안고 사는거라서 전세금을 저희가 나중에 줄텐데 혹시 집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을 100% 다 안줘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이런저런 품목은 집 나가기전에 수리를 해줘야한다는게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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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번주 아파트 전세 안고 매매 계약합니다.

    실거래등록 후 잔금은 내년 1월10일에 치룹니다.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대출 신청은 언제 해야할까요?

    ==> 최소한 1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결혼하는 여자친구와 공동 명의를 할껀데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언제 하는게 나을까요?

    ==> 잔금일자에 맞추어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전세 안고 사는거라서 전세금을 저희가 나중에 줄텐데 혹시 집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을 100% 다 안줘도 되는건가요?

    ==> 하자부분은 별도로 판단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아니면 이런저런 품목은 집 나가기전에 수리를 해줘야한다는게 있을까요?

    ==> 하자가 발생되는 경우 계약서 특약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잔금일 기준으로 신청과 실행이 진행됩니다

    현재 실거래가 체결되었고, 잔금일이 2026년 1월 10일이라면,

    대출 신청은 보통 잔금일 기준 30~60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2025년 11월~12월 초 사이에 신청 준비 시작해서 대출실행일(즉, 잔금일)에 맞춰 신청서, 서류 제출, 승인 절차 완료해야 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실입주 목적의 무주택자 전용 상품입니다

    전세를 안고 매입하면 잔금일 이후 3개월 이내 전입+실거주 요건 충족해야 합니다

    즉, 기존 전세세입자가 퇴거한 뒤에 입주해야 대출 자격 유지됩니다

    혹시 기존 세입자가 3개월 넘게 살게 된다면 보금자리론이 불가해질 수 있으니 미리 확인이 필요합니다

    ,가능하면 혼인신고 후에 공동명의로 잔금 치르는 것이 더 깔끔하고 세제상 유리합니다

    2026년 1월 잔금 전 혼인신고 하시면 이 경우, 보금자리론 공동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은 계약대로 100% 반환해야 합니다

    집 상태가 안 좋아도 그 사유로 전세보증금 일부 보류는 불가입니다

    다만, 임대인(임차인) 책임으로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전세보증금과 상계하는 건 불법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보금자리론은 서류 준비, 심사등으로 시간이 걸리므로 12월 초 중순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혼인신고 후에는 보금자리 대출 시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므로 소득을 잘 따져보고 대출 신청 전에 할지 후에 할지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을 하셨으면 집상태를 보고 계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전세금 전액을 줘야 합니다.

    매수 전 하자 점검을 철저히 하고 기존 임대인이 수리 안 한 부분은 명확하게 인수인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원복할 때 분쟁이 없습니다.

    임차인 과실이 없으면 수리 의무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1. 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 대출 신청은 언제 해야할까요?

      : 대출 신청 가능일은 2025년 10월 10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2. 아직 혼인신고는 안했습니다. 언제 하는게 나을까요?

      : 대출에 유리한 방식은 혼인신고 후 공동명의 등기 하는 순서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혹시 집 상태에 문제가 있다면 전세금을 100% 다 안줘도 되는건가요?

      : 상당히 위험한 생각이네요.

      임차인은 집 상태와 관계 없이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파손이나 훼손이 있는 경우 원상복구를 요청하시는 것이고, 이에 따라 협의되면 , 보증금에서 제하게 되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