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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푸른사랑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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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확정일자 안받아놨을때 전세끼고 매수

부모님이 전세로 살고있는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부모님 전세금을 끼고 제 집을 팔아 돈을 보태려구요.

이럴때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우선 부모님은 확정일자 안받아놓으신 상태입니다.

집주인 남편이 와서 계약하는데 매수니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금은 집주인한테 들어갑니다.

전세확정일자도 없고 전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매수 후 신고할까 했더니

주민센터에서는 부모자식간이니 필요없으면 꼭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승계서만 잘 작성하구요.

어차피 저희는 부모님이니 세입자와의 문제 말고

매도인 매수인간의 문제가 없을지

걱정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럴때 계약서 작성시

    주의해야할게 뭐가 있을까요?

    ==> 우선적으로 토허제지역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토허제에 해당된다면 사전에 토지거래 허가신청부터 진행되어야 합니다.

    우선 부모님은 확정일자 안받아놓으신 상태입니다.

    집주인 남편이 와서 계약하는데 매수니 문제가 없을까요?

    계약금은 집주인한테 들어갑니다.

    ==> 그러한 사항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전세확정일자도 없고 전세신고도 안되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매수 후 신고할까 했더니

    주민센터에서는 부모자식간이니 필요없으면 꼭 굳이 안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전세승계서만 잘 작성하구요.

    어차피 저희는 부모님이니 세입자와의 문제 말고

    매도인 매수인간의 문제가 없을지

    ==> 상기 내용을 볼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이 전세로 살고 있는 주택을 자녀가 매수하는 경우 특히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상태라면 계약서 작성 시 몇 가지 중요한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1. 부모님과 자녀 간의 특수 관계자 거래이므로 전세계약서를 반드시 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가능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전세 확정일자가 없고 전세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도 계약서에 전세승계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명확히 해야 하며 매수 후 가능 한 빠른 시일 내에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 임차인의 대항력을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부모님과 자녀가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주거지가 동일하다면 세무 당국이 이를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판단해 증여세 부과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거주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우선순위 조건으로 현 상황에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추후 전세 종료 시, 부모님에게 전세금반환에 대한 이체증 또는 영수증을 구비하셔야 하며

    만약 없으면 전세금만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