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명의로 된 집을 전세를 끼고 매매 하려고합니다. 실거주는 부모님
제 명의로 된 집에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현재는 집이 매매가 되어 (전세를 끼고 구매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뒤 부모님이 살든 제가 살든 해야 하지만
실거주는 부모님이 하려고하고
저는 제 가족과 함께 한달 뒤 전세계약을 한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들어갈 전세 아파트에 전세자금대출을 일부이용하여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매매가되어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추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되네요.
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제명의의 집을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하는데....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돈으로 세금이 또 발생할까 두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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