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제 명의로 된 집을 전세를 끼고 매매 하려고합니다. 실거주는 부모님
제 명의로 된 집에 현재 부모님이 살고 계시고
현재는 집이 매매가 되어 (전세를 끼고 구매 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시에는 제 명의로 전세 계약을 한 뒤 부모님이 살든 제가 살든 해야 하지만
실거주는 부모님이 하려고하고
저는 제 가족과 함께 한달 뒤 전세계약을 한 아파트로 들어가기로 되어있습니다
문제는 새로 들어갈 전세 아파트에 전세자금대출을 일부이용하여 들어가야 하는 상황에 갑자기 매매가되어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을 제 명의로 전세계약을 한다면 추후에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데 문제가 있을지 걱정이되네요.
혹여나 문제가 된다면 제명의의 집을 매매계약시 부모님이름으로 전세계약을 하고 제가 통장에서 부모님께 돈을 넘겨드려야 하는상황이 발생하는데....자식이 부모님께 빌려드리는 돈으로 세금이 또 발생할까 두렵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이 자금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된 집에서 거주하시다가 집을 매도하는 경우로 보입니다. 부모님께 자금을 넘겨야 하는 금액이 2억 정도 이내이면 1년에 1천만 원정도의 이자는 수령을 하지 않아도 세무적으로 된다고 합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원금을 언제 돌려받는지 작성하시고 그대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면 증여 추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