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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식간 전세끼고 매매거래 시 디딤돌 대출여부

부모님 명의의 아파트를 전세끼고 매수하려고 합니다.

현재 약 4.5억 아파트에 3.8억 전세가 들어가있는데

1. 가족간거래로 약 3.2억에 구매할 때 차액인 0.6억을 받으며 소유권이전,

2. 소유권이전 후 3달 이내에 디딤돌대출 실행하여 세입자 보증금 상환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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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에 따른 현실적인 답변을 드린다면 가족 간 거래의 경우 전세를 끼고 시가보다 낮은 금액인 3.2억에 매매 후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신다면 승인 과정에서 불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유는 낮은 시가로 인한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심사 기준이 엄격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승인이 안되는 것은 아니니 진행 전 금융기관에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다른 대안으로는 4.5억보다 너무 낮게 금액 설정을 하지 마시고 디딤돌 대출이 아닌 보금자리론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비교해 보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한 진행 전 사전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리니 어느 방법이 가능성이 높은지 비교해 보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간 거래 시 매매금액과 시세가 차이가 크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참고하여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면 실입주가 불가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합니다.

    대출을 받고 실입주가 안되면 대출 회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임차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디딤돌대출 거의 불가능합니다

    ,가족 간 거래와 시세보다 저렴한 거래는

    금융기관 입장에선 사실상 증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국토부/금융기관은 가족 간 저가 거래에 매우 민감하며, 대부분 디딤돌대출 불가 처리합니다

    , 전세 낀 매매는 디딤돌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디딤돌대출은 반드시 내가 실거주할 집을 구입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미 세입자가 있고, 3.8억 전세 보증금을 돌려줘야 입주 가능하고 실거주 불가 상황입니다

    금융기관은 대출 실행 시 전입 예정일, 거주 계획 증명 요구합니다

    ,보증금 반환 목적은 주택담보대출로 분류, 디딤돌은 사용 불가합니다

    보금자리론, 일반 주담대 등으로도 어려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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