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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명의 아파트를 자녀가 구입할때 주택담보대출실행이 가능할까요?

부모님이 아파트 1채 주택 1채 보유중이신데

월세 주고 있는 아파트 1채(151제곱미터)를 저희(딸부부)에게 매매형식으로 양도하시려고합니다

이때 저희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나요??

  1. 결혼한지(혼인신고) 8년정도 되었고 첫째 자녀가 6살, 둘째 임신중입니다

  2. 둘째 출산 후 신생아특례대출도 실행이 가능할까요?

  3. 아파트 시세는 3억5천이고 전세금반환때문에 2억 담보대출이 부모님 명의로 실행되어있고, 저희가 대신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이 있어도 대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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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다만 정식적인 매매계약서 작성과 자금조달계획, 이체기록, 그리고 일정범위내 거래금액으로 거래를 하시면 일반거래로 인정이 가능하고 주택담보대출도 가능합니다.

    신생아특례의 경우 작년이후 출산한 아이가 있다면 가능하나 다른 소득,자산요건에 해당이 되셔야 합니다. 현 부모님명의의 주택에 근저당여부는 매매를 통한 본인 자금대출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매매계약후 잔금시에 부모님이 잔금을 받아 상환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의 경우 전용면적을 살펴봐야 합니다. 전용면적 85 제곱미터(수도권,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를 넘으면 안됩니다.

    신생아대출금액을 2억을 초과하여 받는다면 부모님대출을 상환(대환)하고 본인이 이자를 지불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