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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완벽한라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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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 문의 및 증여 후 보증금반환대출 문의

현재 다주택자 부모님이 가지고계신 KB시세 4.7억의 경기도 부천시 소재 아파트가 있고,

해당 아파트에 3.8억 전세가 끼어있습니다.

이를 부담부증여 받고

결혼 후 실거주를 하기 위해 보증금반환대출이 필요합니다.

이때 실행가능한 대출이 무엇이 있는지, 한도와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부 증여 시 채무 승계가 포함됩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면 보증금반환대출은 가능하나 소득, DSR 기준 충족여부에 따라 한도가 제한됩니다. 증여 취득세와 양도세부담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보증금 반환을 위한 대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해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이 있으며

    다만 한도액수가 최대 1억원까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부증여로 진행시 4.7억 - 3.8억(채무 승계) 를 하면 9천만원을 실제 증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이기 때문에 4천만원은 증여세를 내야 하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실행을 할 수 있으나 자녀분의 소득이 3억 8천이라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DSR 규제를 확인하고 한도가 나오는데 아마 LTV는 70%이기 때문에 4.7억원 주택일때 3.29억원까지가 풀 한도입니다.

    약 5100만원정도는 준비하시는게 중요합니다.

    금리는 3%대 초반~4%대 중반까지 될 듯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담부증여로 부모님 소유 4.7억 원 아파트(전세 3.8억 원)를 받으실 경우, 증여 시 부담하는 전세금 채무를 함께 인수하여 증여세 부담이 감소하며, 이후 결혼 및 실거주용으로 보증금반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반환대출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서울보증보험(SGI)의 보증을 통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될 때 대출이 가능하며, 한도는 전세금 전액 범위 내, 금리는 약 3~5%대로 시중은행 전세대출과 비슷한 수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