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받을 시 대출은 어떤게 좋을까요 ?
집 위치-지방(면,읍 X), 전용면적 114m2
현 상황-어머님이 이 집 주택담보대출을 받은게 남아있고 현재 저희가 주거중이며 월 130만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명의로하고 대출 받으면 대출금을 드려야되는 상황입니다.(현재 저희가 여윳돈이 없어서 약 1억 3천정도 대출을 받아야돼요)
궁금한 점-1. 이럴경우 증여인지 ? 매매인지 ?
증여 or 매매일경우 부담해야될 세금들은 어떻게 되는지 ?
이런 상황에 맞는 대출 추천 부탁드립니다. 금리때문에 디딤돌 알아보니 전용면적으로 안되네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 매매의 구분은 거래하고자하는 사람들이 정하는 부분입니다. 증여로 할 경우 무상증여로 볼수 있기에 대출을 포함한 부담부증여를 하시면 되고, 매매로 할 경우 질문처럼 본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해당 대금을 받아 어머님이 기존대출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단순히 질문의 내용만 가지고 어느게 유리할지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부보님으로부터의 증여는 5천만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여과세가 되기 떄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셔야 하고, 매매의 경우는 거래금액에 따라 어머님이 양도소득세과세 대상이 될수 있기에 각 세금을 비교하여 유리한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비속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하기 떄문에 일반매매로 하실거라면 반드시 계약서 작성 및 이체기록등을 확실히 남겨두셔야 합니다. 즉 자금흐름의 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대출의 경우도 가족간 거래에대해서는 거절되는 경우가 많기에 이또한 사전에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증여인지 매매인지 자녀가 대출금을 대신 갚는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금을 대신 갚는 형태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매매로 진행되면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며 4% 금리가 예상됩니다. 디딤돌 대출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대출 방법을 고려하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상원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머님의 대출금을 대신 변제하고 집의 명의를 옮기는 경우 이것은 증여가 아니라 매매입니다. 다만, 실거래가액에 비해 너무 많이 낮은 금액으로 매매하시면 추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증여일 경우에 50% 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또한 취득 주택의 1% 의 취득세가 발생합니다.
매매일경우 취득세만 내면됩니다. 만약 어머님께서 다주택자 이시고 최초 구매가액보다 높은가격에 매도 하신다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은 세무사에게 문의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면적 때문에 디딤돌 대출은 어렵습니다. 85m2 제한이 있어서요. 시중 은행 1금융권부터 주택담보대출로 비교하심이 좋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