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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쁘탱
태쁘탱24.02.22

부모자식간 부동산 유상거래시, 잔금 전 소유권이전

부모님이 살고계신 아파트를 매도거래하려고합니다.(시세대로 거래예정)

이때, 부모님이 무주택요건이 필요하셔서

계약금을 지급하고 잔금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진행하고싶은데요

잔금까지는 부모님이 무상거주 or 단기전월세로 거주하실예정입니다.

퇴거하실때 잔금을 드려도 소유권이전등기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잔금만큼 차용증을써서 진행해야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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