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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퓨마273
박식한퓨마27321.12.20

아파트 잔금시 부모님께 2억을 보태주시고, 2년뒤 아파트 판 뒤 다시 드릴건데, 증여신고, 차용증 및 공증을 해야하나요?

1. 저는 현재 분양권을 소유한 상태이고,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부모님 명의의 집을 매도하며 제가 가지고 있는 분양권 아파트에 같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부모님의 아파트 매도자금 2억과 제 돈 1억을 합쳐 잔금을 치룰 예정입니다. 이럴경우 차용증을 써야할까요? 2억이면 무이자로 알 곺있긴 합니다.

2. 만약 2년 뒤 현재 분양입주한 아파트를 매도한 뒤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면, 굳이 차용증을 안써도될까요? 현재 비규제지역에 거주중입니다.

3. 만약 2년 뒤 부모님에게 빌린 2억을 돌려주지 않을 상황이라면, 적법하게 증여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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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과 공동소유가 아니라면 부모님 취득지분(2억)에 대해서 무상취득한 것이므로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만약, 2억원을 상환할 것이라면 차용증 작성 후 상환하시면 되며, 이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차용증 작성후 상환하셔야 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상환하지 않을 것이라면 주택 취득시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고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저리대여시에는 그에따른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2.17억까지는 무이자로 인한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려받을 것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의 금전에 대한 지분을 구분하지 않고 자녀의 명의로 전부 취득하는 경우 자산취득자금의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금전대차거래라고 주장하신다면 직접 그에 대해 소명가능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소명 가능한 자료에 대해 세무서에서 명백히 제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고, 그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하고 있으므로 차용증 작성 여부 등에 대한 명백한 기준은 제시해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차입이 아닌 증여라면 증여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증여가 아닌 차입이라면 차용증을 작성하심이 나을 것 입니다. 2억원 이내의 차입은 이자지급 없이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