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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불곰61
꾸준한불곰6122.10.04

아파트 담보대출과 전세내놓는 과정이 궁금합니다.

현재 부모님집에 함께 거주하고 있고, 집을 매도하고 제가 청약으로 분양받은 아파트로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현재 아파트 중도금 대출 60%를 받았고 입주시기가 다가와 중도금대출 후불이자와 옵션비 등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입주시기에 중도금대출을 디딤돌대출로 이어갈 생각이었는데, 현재 거주하는 집의 매매가 쉽지않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는 것을 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담보대출(디딤돌)실행과 전세내놓는 것에 순서를 잘 모르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간단하게 입주시기에 맞게 전세가 나간다면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상환을 하면 되는건가요? 전세를 내놓더라고 추가로 제가 담보대출(주택기금대출)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현금 여유가 없고 집의 매매 타이밍이 안맞아 분양받은 아파트를 전세내줄 경우, 제가 받을수 있는 대출과 그 시기가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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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04

    우선 중도금 대출을 받고, 추후 전세 계약시 대출금 상환 조건으로 전세 계약이 이뤄질 듯 합니다.

    전세를 줄 경우 전세세입자는 대출금 상환을 조건으로 입주 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이 있는 물건에 전세보증금을 내고 들어올 세입자는 그리 많지않습니다.

    물론 대출 규모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집값에 60~80%선의 전세금금을 책정 하는데 20%이상 대출금이 끼어 있다면 세입자로는 부담이 됩니다.

    분양 후 대출이 있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받아 대출금 상환이 가능하다면 문제 될 일은 없습니다.

    대출 규모와 현재 책정되어 있는 전세보증금을 비교해서 결정 하시면 될듯 합니다.

    전세 세입자가 있는 경우 추가 대출 또한 쉽지는 않습니다. 위의 반대 경우 입니다. 전세금이 이미 설정 되어 있는데 이 물건에 추가로 대출 해줄 금융권은 많지 않습니다. 제2, 제3금융권으로 가야 하는데 여긴 금리가 매우 높아 부담은 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분양받으신 아파트가 실거주 의무가 없는 곳으로 여기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신축 분양 아파트 입주시기가 되면 해당 단지에 전세 매물이 쏟아집니다.

    전세금 받아서 잔금 치르려는 사람들이 많아 그때만큼은 그 단지의 전세 시세는 분양가 - 계약금 정도로 맞춰지고 대부분은 거기서 조금 더 낮게 거래가 됩니다. 인근 단지 전세가가 높아도 신축 특성상 그 기간에는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전세를 놓고 그 집으로 또 대출을 받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