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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에뮤295
우렁찬에뮤29523.01.06

가계약 입금후 계약금추가 입금이 왜 중도금 이죠?

안녕하세요.

3억의 짜리 집 매수시 계약금을 통상의 10%인 3천만원이라 보고

저희가 일단 돈을 마련해야 하니 먼저 1천만원을 드리고 가계약을 걸겠다고 했습니다.

1천 만원 입금후 돈을 마련해 다시 나머지 2천만원을 입금 해 드렸고.

저희집을 매수하겠다는 분과 잔금 협의중 갑자기 잔금을 못하실수도 있다는 말이 나와서

저희도 집이 팔려야 이사를 가는데 잔금을 못받을수도 있으니

계약파기도 우려가 된다라고 미리 알렸습니다.

근데 집 파는쪽 부동산에서 저희에게 계약금 1천만원에 중도금 2천만원을 입금 했기 때문에

중도금까지 들어온 경우에는 절대 계약 파기가 안되고 무조건 잔금을 치뤄야 한다고 합니다.

제가 3천 이상의 돈을 입금 한거도 아니고 그냥 계약금을 10% 받으신다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가계약을 1천만원 드린거고 이후에 2천만원을 구해다가 드린거 뿐인데

계약할때, 2천만원 입금 할때 아무런 설명도 말도 없다가

잔금을 못치룰수도 있다고 말하니 갑자기 두번 입금 하셔셔 중도금 처리가 되었다

이경우 무조건 잔금을 치루셔야 한다 계약금 포기로 끝낼수가 없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당연히 "가"계약을 입금 드린다고 하고 드린거고 추가로 10%를 채워드리기 위해 입금 드린건데 억울합니다..

이정도면 위법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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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3억의 짜리 집 매수시 계약금을 통상의 10%인 3천만원이라 보고"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계약금에 대하여 매도인과 협의가 없었던 상황으로 보입니다.

    결국, 1천만원이 계약금인지, 가계약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인바, 계약서가 있다면 이에 따르고, 계약서가 없다면 1천만원 입금 전후로 주고받은 대화내용 등에 비추어 판단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나 계약서에서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 등을 각 명시하고 이의 지급 날짜는 정한 것이고 계약금이 3천만원으로 몇일 차이로 위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금까지만 지급한 것으로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실제 사안을 좀 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