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금 납부 후 매도인 사유 계약일 지체시 계약 해제사유 가능 여부
오피스텔 매매계약 계약금(10%이상) 치룬 상태고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계약 내용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자 상 계약일(잔금일)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대지권등기가 늦어질 것 같아
한달 가량 미뤄질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며
계약일을 한 달 가량 미뤘습니다.(계약일 수정하여 문자 재수신)
(대지권 등기가 안되었던 물건이라 대지권 등기 후 계약하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궁금 한 점은 계약금을 보낸 상황에
계약일을 명시한 문자를 중개인 통해서 받아놓은 상태에서
명시된 계약일을 매도인이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요?
(지방 소형 오피스텔이라 금액이 크지 않아 중도금 없이 계약금 넣고 잔금 치를 계획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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