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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인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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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 납부 후 매도인 사유 계약일 지체시 계약 해제사유 가능 여부

오피스텔 매매계약 계약금(10%이상) 치룬 상태고

부동산 중개인 통해서 계약 내용 문자로 받았습니다.

문자 상 계약일(잔금일)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매도인이 대지권등기가 늦어질 것 같아

한달 가량 미뤄질 것 같다고 연락이 왔다며

계약일을 한 달 가량 미뤘습니다.(계약일 수정하여 문자 재수신)

(대지권 등기가 안되었던 물건이라 대지권 등기 후 계약하기로 했었습니다.)

제가 궁금 한 점은 계약금을 보낸 상황에

계약일을 명시한 문자를 중개인 통해서 받아놓은 상태에서

명시된 계약일을 매도인이 지키지 못할 경우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지요?

(지방 소형 오피스텔이라 금액이 크지 않아 중도금 없이 계약금 넣고 잔금 치를 계획이였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이 지체되는 것에 대하여 상대방이 고지하고 처음에는 그 내용을 용인한 것이라면 이후 최초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구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유라도 이미 한 번 연기하였으나 그마저도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매수인으로서도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