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는?
뭔가요?
부동산은 용어가 너무 다른게 이것저것 많아서
헷갈리네요. 투기과열지구는 말 그대로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둘의 차이를 알고싶어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쉽게 주의단계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내 모든규제와 더불어 추가적인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고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조정대상지역보다 한단계 더 높은 단계의 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대표적으로 대출규제(LTV), 청약규제, 전매제한, 세금, 정비사업의 규제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 규제보다는 더 강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LTV 40% 등의 규제가 적용이 되고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주택담보대출 이후 6개월 이내 전입의무등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서울 전역의 경우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시에 내려져 있어 둘 다 규제를 받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세금 및 대출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이나 전매 제한 등의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시 허가가 필요하고 2년의 실거주 의무 및 투자목적의 거래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강도가 더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분양계획이나 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실적 부진으로 공급위축 예상시,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전매행위로 투기 우려 있는곳) 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규제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 그 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 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집값이 불안하거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해 지정하는 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이 매우 심하거나 투기가 집중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곳 모두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지역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매운맛 1단계라면 투기과열지구는 아주 매운맛2단계로 규제 강도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보다 대출 한도가 훨씬 더 줄어들고 청약 당첨 후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조정대상지역은 ‘완화형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강력 규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즉, 두 지역 모두 집값 급등과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훨씬 더 엄격한 대출·청약·세금 규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