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차이는?

뭔가요?

부동산은 용어가 너무 다른게 이것저것 많아서

헷갈리네요. 투기과열지구는 말 그대로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둘의 차이를 알고싶어여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쉽게 주의단계의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내 모든규제와 더불어 추가적인 규제가 함께 적용되는 경고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조정대상지역보다 한단계 더 높은 단계의 규제를 시행하는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

    대표적으로 대출규제(LTV), 청약규제, 전매제한, 세금, 정비사업의 규제등에서 차이가 생기게 되고, 투기과열지구가 조정대상지역 규제보다는 더 강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을 하고, LTV 40% 등의 규제가 적용이 되고 또한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재개발 및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및 주택담보대출 이후 6개월 이내 전입의무등 규제사항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현재 서울 전역의 경우 조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동시에 내려져 있어 둘 다 규제를 받는 다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이 있는데, 조정대상지역은 세금 및 대출 등을 규제하는 제도이고, 투기과열지구는 청약이나 전매 제한 등의 규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거래시 허가가 필요하고 2년의 실거주 의무 및 투자목적의 거래 제한 등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순서대로 강도가 더 높은 규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는데, "주택가격, 청약경쟁률, 분양권 전매량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주택가격, 주택거래량, 미분양 주택의 수 및 주택보급률 등을 고려하여 주택의 분양·매매 등 거래가 위축되어 있거나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 제63조에 따라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지역으로서 그 지역의 청약경쟁률ㆍ주택가격ㆍ주택보급률 및 주택공급계획 등과 지역 주택시장 여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고 있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 중 주택법 시행령 제72조의2(직전월부터 소급하여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높은 경우, 분양계획이나 건설사업계획 승인, 건축허가 실적 부진으로 공급위축 예상시, 신도시 개발이나 주택전매행위로 투기 우려 있는곳) 에 규정된 기준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규제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 그 보다 더 강한 규제가 필요한 지역 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정부가 집값이 불안하거나 상승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해 지정하는 곳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집값 상승이 매우 심하거나 투기가 집중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곳 모두 정부가 지정하는 부동산 규제 지역이지만 조정대상지역이 매운맛 1단계라면 투기과열지구는 아주 매운맛2단계로 규제 강도가 훨씬 강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조정대상지역보다 대출 한도가 훨씬 더 줄어들고 청약 당첨 후 전매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금조달계획서 증빙 서류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재건축과 재개발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강력한 부동산 투기 억제책이 추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 조정대상지역은 ‘완화형 규제 지역’, 투기과열지구는 ‘강력 규제 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즉, 두 지역 모두 집값 급등과 투기 억제를 위해 지정되지만, 투기과열지구가 훨씬 더 엄격한 대출·청약·세금 규제를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