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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초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명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부동산 초보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의 명확한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제가 살고있는 곳이 조정대상지역이어서 대충 집값이 과열되니까 정해졌다.

이 정도는 아는데 구분이 잘 안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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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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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강애 공인중개사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 분양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지역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란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을 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해당 되고요.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대출, 양도세등 세금이 증가하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되면 대출완화 , 양도세 완화되어 세금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둘다 의미는 비슷합니다. 조정지역,투기과열지구모두 일정힌 기간동안 주택가격 상승이 하고 투자수요가 몰릴 우려가 되는 지역에 대해 세금을 통해 제제를 하는 것인데 규제 강도에서 투기과열지구가 조정지역에 비해 더 까다롭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즉 조정지역 내에서도 투기우려가 있는 곳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역 > 조정대상지역.
    한 지역에 중첩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일부 구는 투기지역이자 투기과열지역이자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미숙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 투기과열지역과 일반 투기과열지역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 투기과열지역:

    .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30% 이상인 지역

    . 해당 지역 내 새 아파트 분양가격 중위값이 전국 중위값 대비 1.5배 이상인 지역


    - 일반 투기과열지역:

    .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상승률보다 20% 이상인 지역

    . 해당 지역 내 새 아파트 분양가격 중위값이 전국 중위값 대비 1.2배 이상인 지역


    즉, 조정대상 투기과열지역은 일반 투기과열지역보다 더욱 심각한 부동산 가격 상승과 수요 과잉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제한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정대상 투기과열지역에서는 아파트 신규 분양과 거래가 일시 중지되거나, 대출한도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역/투기지역을 참고하세요.

    https://mobile.newsis.com/view.html?ar_id=NISX20220921_0002021035#_PA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점 중 전자는 집값이 점점 높아지면서 이것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 경우 건드리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한 번 지정이 된다면 해당 지역 부동산 매수를 할 경우 세 부담 역시 증가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이나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추가되는 곳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추가될 수도 있고 해제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염두에 두고 있는 곳이 있다면 사전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차이점에서 후자는 부동산에 관한 수요가 몰리면서 투기심리로 확산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걱정이 들 경우 정부에서 지정하는 곳입니다. 가격이 상승하는 폭이 크므로 상당히 많은 수요가 몰린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선택이 된다면 해당 지역에 있는 집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DTI LTV 등의 금전적인 부분이 제재당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세대는 주택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주담대가 금지당하게 됩니다. 더불어 1주택 가구라면 신규 구입 과정에서 주담대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각각 LTV와 DTI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금융과 세재 등에 대해서 잘 찾아보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규제가 심한지역순으로 보게되면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 정부가 해당지역들만 쪽집게 교육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 점점 높아지기 시작하는 집값을 유의깊게 보며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하는 지역

    → 부동산 매수시 세금 ↑

    - 투기과열지구 : 해당지역에 과수요로 투기심리까지 확대될 것 같때 정보가 지정

    → 해당지역 수요차단위해 LTV, DTI를 이용한 제재를 받음

    → 돈많은 사람만 쇼핑할수있음....

    도움이 되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