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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137
창백한향고래13723.03.17

비조정지역 아파트청약 1순위 조건이 궁금합니다

부동산에 조정지역, 비조정지역이 있던데 비조정지역 내 아파트 청약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초보라서 고수님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그외지역은 해제

    1. 국민주택 : 국가, 지방자치단체. LH,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거전용 85m2이하의 주택.

    1순위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공일기준 ,청약통장 1년,12회 이상 납입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 청약가능 .재당첨제한 없음 .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85m2이하 : 가점제 40% 이하,85m2초과 추첨제 100%

    2. 민영주택 : 국민 주택을 제외한 주택.

    1년 경과, 횟수 무, 전용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주민등록주소지에 따라 총액이 달라 질 수 있음

    가점제 및 추첨제 비율은 85m2이하 : 가점제 40% 이하,85m2초과 추첨제 100%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로서 청약 1순위 공통조건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가입기간 2년에 연체없이 매달 빠짐없이 24회이상 납부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그외지역은 무주택 세대주로서 수도권은 1년이상 가입에 12회이상 납입한자가, 비수도권은 6개월 이상 6회이상 납입하여야 1순위자격이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요지

    2만우씩 넣으면 2년후에는 아무아파트를 1순위로 청약할수 있는지 그리고 계속2만원씩 넣어야 청약점수가 올라가는지 알고싶습니다

    2. 답변내용

    청약점수는 "무주택세대주기간, 부양가족수,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고려하여 가점이 종합됩니다. 따라서 청약저축에 가입을 한후 오래되면 될수록 점수는 증가가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6개월이상 납인하신금액이 각 시도별 금액에 따라 평형대가 달라집니다. 부산울산기준 250만원이면 84타입 구 34평형까지 청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