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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향고래137
창백한향고래13722.12.08

조정지역내 일시적 1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 궁금합니다?

부동산 공부를 하다보니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이 있더라고요 조정지역내 일시적 1가구주택 양도세 비과세 조건이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비규제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으로 2년이상 보유후 매도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2년이상 보유후 2년이상 실거주해야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일시적인 2주택자로서 조정대상지역 이라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있었을때,

    기존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최소한 1년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신규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을 취득하여야 하며 기존에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조정대상지역은 1년) 이내에 기존 1주택을 처분하여야 함. 다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실거주 2년 조건도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