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시 투기 과열지구의 영향이 있나요?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시
고객님들의 주택의 거주요건을 언급시 자주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언급하는데 ..
조정대상지역 외 투기과열지구 가 비과세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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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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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주택자가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더라도 2년을 거주해야 비과세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강남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서울의 조정대상지역이기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하거나 성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조정대상지역보다 더 높은 규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강남구는 주택 가격 상승률이 높고,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이어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동시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법상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되는 지역으로, 현재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투기과열지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보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없습니다.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시거나 상생임대요건을 충족하셔야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지역 단어를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