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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너구리223
잘생긴너구리22322.11.08

조정지역 해제지역 1주택취득 양도소득세기준

조정지역 해제지역에서 1주택취득시 양도소득세 감면받으려면 기준이 궁금합니다.

1.실거주해야하는지?

2.몇년 보유해야 하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비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는 조정대상지역에 취득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보유 2년이상만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거주요건은 필요하지 않고, 2년 보유 후 양도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욱 세무사입니다.

    조정지역 해제된 장소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전액 비과세 받습니다.

    1. 거주자가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할 것.

    2. 2년 이상 보유할 것(거주요건 없음)

    3. 미등기 및 고가주택(양도다시 매매가액이 12억 초과)이 아닐 것

    4. 부수토지의 경우 주택정착면적의 3배(도시지역 밖 4배) 이내의 부수토지 일 것.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자로 2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세 비과세가능합니다. 거주요건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가지고 있는 1세대1주택자는 보유 2년후 양도하는경우 12억원이하 주택의 경우 비과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2.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하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진석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를 판단할 때 2년 보유만 해도 되는지, 2년 거주도 해야하는지 판단은

    취득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이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문의주신 내용을 토대로 답변을 드리면

    1. 조정해제지역(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하실 필요는 없으며,\

    2. 2년 보유만 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는

    주택 양도시 2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2017.08.02. 이전에 취득했거나 취득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2년 이상 보유 후 양도시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