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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짙푸른재카리
피상속인이 사망시 남긴 예금이나 적금 등 금융재산이 있을 때,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조건과 최대한도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 금융재산(금융자산-금융부채) x 20%만큼 공제가 가능하며 한도는 2억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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