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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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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은 상속공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순금융자산의 가액이 있을 때 일정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잖아요~ 그럼 그 공제해 주는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등이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순금융재산(=금융재산 총액 - 금융채무 총액)

      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순금융재산가액을,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을 금융재산상속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융재산 상속 공제는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채무)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전액을,

      2000만원을 초과하면 최대 2억원을 한도로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채무를 뺀 가액(이하 이 조에서 "순금융재산의 가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2천만원 초과인 경우엔느 순금융재산가액의 20%를 공제합니다.

      다만, 공제액이 2천만원에 미달하면 2천만원,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공제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는 순금융자산가액이 2천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순금융재산가액 전액이 공제됩니다.

      순금융재산가액이 2천만원 초과~1억이하의 경우 2천만원을 공제하며 1억을 초과하는 경우 순금융재산가액의 20%(2억원한도)가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전액을 공제해주며,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순금융재산의 20%를 공제해주되 최소 2천만원은 공제를 해주고, 최대 한도는 2억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