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부공동 소유 아파트를 상속할때 공제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세 절세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1. 서울에 보유한 싯가10억정도의 아파트를 아내에게 증여세없이 1/2을 사전 증여하여 공동소유로 하고 이후 상속이 일어나면 본인 지분 1/2을 무주택 딸에게 단독 상속하면 상속주택 공제범위인 최대6억원 이내인 5억원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2. 그리고 1/2지분을 가지고 있는 딸과 아내 함께 한집에 같이 살아도 되는 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액이 0원이 되어 상속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