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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우렁찬문어38
안녕하세요?
상속 증여세 절세에 대한 문의를 합니다.
2. 그리고 1/2지분을 가지고 있는 딸과 아내 함께 한집에 같이 살아도 되는 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액이 0원이 되어 상속세 부담액은 없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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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망당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총 10억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네 관계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