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와 증여세,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자식 잡는다? 합법적 사전증여 노하우가 어텋게 될까요?

평생 일구어온 자산을 아이들에게 물려주려니, 언젠가 고지될 막대한 상속세 폭탄이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뉴스에서는 부자들만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요즘은 집 한 채만 있어도 상속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무작정 사망 후에 물려주는 것보다 살아있을 때 미리 조금씩 나누어주는 사전증여가 유리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얼마큼씩, 어떤 방식으로 진행해야 세금을 가장 아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10년 이전부터 상속인에게 사전증여를 하시면 전체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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