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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사자51
힘센사자51

사전증여와 상속세관련 질문입니다

사전증여의 경우 10년이내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된다면 상속이 더 유리할수 있다고 하시는글을 봤는데 왜 그런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4억원의 농지를 자식 3명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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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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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사전증여재산이라면 상속재산에 포함되므로 정확히는 사전증여 후 10년이 지난 후에 상속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그러나, 10년 이내에 상속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재산가치가 계속 오르는 재산이라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 사전증여재산가액이 증여당시의 시가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증여하지 않고 본래의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보다는 세부담이 적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추가로 과세합니다.

    이 경우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이미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한도

    있음)을 차감공제하고 세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다른 재산이 없고 4억원 상당의 농지만 있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하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05억원 이하, 피상속의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재산 규모와 배우자, 자녀 등의 상속인 생존 여부 등에 따라 상속세,

    증여세 등의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련 서류를 징구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 이후 증여자가 10년이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경우에 따라 증여가 상속보다 불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설명량이 많습니다. 아래 블로그에서 설명하고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3%81%EC%86%8D%EC%84%B8-%EA%B3%B5%EC%A0%9C-%EC%83%81%EC%86%8D%EC%84%B8-%EB%A9%B4%EC%A0%9C%ED%95%9C%EB%8F%8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상속을 하는 것인 낫습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공제가 증여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보다 훨씬 크므로 상속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왜냐하면 증여시에는 공제가 직계존속간에도 5천만원밖에 안되는 반면

    상속은 일괄로 5억공제가 우선 보장되기 떄문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것은 10년 이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전에 증여했던것도 결국 다시 상속대상자산으로 편입된다는 사실이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