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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6.29

외할아버지 토지를 상속받을 수 있나요?

얼마전에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셔서 토지를 자식들에게 상속하는 과정에서 부모님께서 어차피 그 토지에 건물을 짓고 나중에 또 상속하면 상속세가 한번 더 나오니 그냥 저에게 상속하겠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토지가 약 3억정도라고 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부과될 것이고 부모님과 제가 받는것 중 어느쪽이 더 이익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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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외할아버지 토지 상속의 경우, 상속재산은 외할아버지님 사망시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면 상속재산에 해당될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속시 협의분할을 통해 하는 것이 가족간 원만한 해결이 될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내용과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문용현 세무사blue-check
    문용현 세무사21.06.29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인이 외할아버지로부터 직접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외할아버지의 자녀인 어머니가 살아계신 경우, 어머니가 외할아버지의 법정상속인에 해당하여 어머니가 상속을 받아야 상속공제를 최소 5억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상속받으신 후, 추후에 어머니로부터 상속을 받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훨씬 유리할 것입니다. 어머니가 상속받은 후, 10년 이상의 기간이 경과되고 추후에 어머니로부터 상속받을 경우 상속공제 5억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발바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상속받는 대습상속시 상속세가 부과될 경우, 30%가 할증되나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라면 무방할 것 입니다. 즉, 일괄공제 5억원 이내의 상속이라면 추가 세부담 없이 대습상속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