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부모 부동산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손자인 제 앞으로 상속 서류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다 살아 계시고 할아버지도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상속을 하신다면 공제로 인하여 세금이 없지만 (5억 미만 부동산)
사정 상 저에 게로 상속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상속에 경우 상속세를 얼마 정도 예상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처음 거래 당시 2억 초 중반 다세대주택입니다 지금은 1억 후반 정도 될 거 같은데
상속세 현재 시세로 세금을 측정하는지도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소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상속재산 기준으로 그대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