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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곡차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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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 부동산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손자인 제 앞으로 상속 서류 작업을 마친 상태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두 분다 살아 계시고 할아버지도 살아 계십니다
아버지에게 상속을 하신다면 공제로 인하여 세금이 없지만 (5억 미만 부동산)

사정 상 저에 게로 상속을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동산 상속에 경우 상속세를 얼마 정도 예상 해야 할지
질문 드립니다
처음 거래 당시 2억 초 중반 다세대주택입니다 지금은 1억 후반 정도 될 거 같은데

상속세 현재 시세로 세금을 측정하는지도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시가로 평가하며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상소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고 상속재산 기준으로 그대로 상속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