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 집 상속 관련해서 질문입니다.

할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사실혼 관계로 같이 사신 할아버지께서 계신데 사셨던 집 명의가 공동명의 되어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할아버지께서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저번주에 할머니께서도 돌아가시면서 할아버지 쪽 자식들과 반으로 나누어 상속이 진행되는 것이 원칙으로 압니다.

질문은 할머니 쪽 자식은 아버지와 삼촌이 계신데 두 분 모두 개인사정(기초수급자 등)으로 저에게 바로 집을 상속하고 싶어하십니다. 찾아보니 원칙적으로는 안된다고 하는데 혹시 두 분 모두 상속포기서를 작성한다던지 등의 방법이 있을까요? 추가로 할아버지 쪽 자식분들도 혹시나 필요한 서류가 있으면 넘겨주신다고 한 상태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공동상속인들이 모여서 상속인 중 한명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것으로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거나,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