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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자룡
조운자룡22.10.23

배우자 상속에 관한 질문입니다.

몇일전에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유산으로 현금 7,800만원을 적금으로 넣어놓고 돌아가셨습니다. 현재 가족은 할머니, 아버지,큰고모,둘째고모(미국거주-미국시민권자) 그리고 저같은 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큰고모는 가까운곳에 살면서도 20년이상을 부모님을 찾지않고 남남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입니다.

1. 할머니에게 저 돈을 다 상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2. 20년을 넘게 집에 한번도 안온 자식들에게 얼마 안되는 저 돈을 나눠줘야 하나요?

3. 미국에 있는 둘째고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4. 나눠줘야 한다면 얼마씩 나눠줘야 하나요?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20년만에 나타난 저 자식들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할머니 쓰라고 남겨준 저 마지막 돈을 줘야 한다면 이게 말이 되는건지 이해가 안됩니다. 온전히 할머니에게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켜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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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0년간 찾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상속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상속되게 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할머니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으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 내용을 할머니 단독상속으로 정하고 모든 공동상속인이 동의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2. 네. 맞습니다.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한 집에 왔든 안왔든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3. 위임장을 받아서 처리를 하거나 직접 귀국하여 처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4. 할머니 1.5, 직계비속 1의 비율로 상속되는 것이 법정상속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