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상속하신다고 하는데 상속료가 얼마가 될까요?
아버지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가지고 계시는 재산을 상속을 준비하시는거 같습니다. 형제로는 저와 누나가 있구요,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일반적인 상속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는 생전에 증여계약을 통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속은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무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증여와 상속은 적용세율은 같습니다.
그러나, 증여공제는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 시 5천만원 등) 뿐이지만, 상속 시 상속공제는 그 항목과 적용 금액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자산총액만으로 증여, 상속 중 어느 것이 유리한 지 따지기는 어려우며, 정식 컨설팅을 받으셔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일반적으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공제가 최소 10억까지는 가능하며, 배우자가 없는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상속공제가 최소 5억까지 가능합니다.
상속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신고 시 합산되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는 상속 재산 가액을 알고 있는 경우 '상속세 간편계산'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부동산, 주식 등의 개별 재산을 상세히 입력하여 계산하는 '상속세 자동계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으며,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시면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현준 세무사입니다.
문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의 재산 규모와 가족 구성, 사전 증여 여부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집니다.
상속세의 계산구조는
상속재산에서 상속채무를 차감하며, 각족 공제를 반영하여 차감한 후 남는 금액(과세표준)에 상속세율을 적용합니다.
일반적인 공제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최대 30억원, 금융재산공제 등이 있습니다.
상속세의 2025년 현행 기본 세율 구조는 누진세율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