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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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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는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 법률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상속세는 부동산기준 얼마를 내야하는건인지 또는 몇프로를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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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환가할 수 있는 모든자산입니다.

    이후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지분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지분만큼 배우자 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상속가액이 35억이고, 자녀가 2인인 경우 35*1.5/3.5= 15억원, 즉, 배우자공제 1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 2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망한 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데 10년이내 인출액에 대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이체되거자 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가액에 합산합니다.

    시가

    상속재산

    부동산

     

    810,000,000

     

     

    예금

     

    500,000,000

     

     

    석불대금

     

    -

     

     

     

     

     

     

     

     

     

     

    1,310,000,000

     

     

    상속재산가산

    차량

     

    -

     

     

     

    사전증여재산

     

     

     

     

     

    -

     

     

     

     

     

     

     

     

     

     

    -

     

     

    상속재산에서 차감

    장례비공제

     

    10,000,000

    실제영수증 있어야 함.

    금양임야

     

    -

    봉안시설 추가 500만원 공제

    공과금

     

    -

     

     

    채무

     

    -

     

     

     

     

    10,000,000

     

     

    상속가액

     

    1,300,000,000

     

     

     

    배우자공제한도

    -

     

     

     

    실제배우자상속

     

    -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500,000,000

     

     

    기초공제등일괄공제

    500,000,000

     

     

    가업상속공제

     

    -

     

     

    동거주택공제

     

    -

     

     

    단기재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100,000,000

     

     

     

    1,100,000,000

     

     

    상속세 과세표준

     

    200,000,000

     

     

     

     

     

    20%-1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

     

    30,000,000

     

     

     

     

     

     

     

     

     

     

     

     

     

    기납부증여세산출세액

     

    -

     

     

    재상속공제

     

    -

     

     

    증여세 가산세

     

    -

     

     

    신고세액공제

     

    900,000

     

     

    상속세 가산세

     

     

     

     

     

     

     

     

     

     

    납부할 상속세

     

    29,100,000

     

     

     

     

    -

     

     

     

     

    29,100,000

     

     

     

    취득세

     

     

     

     

     

    총세액

     

     

     

     

    *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는 상속신고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전 처분재산(인출액, 부채증가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경우 사전에 인출액에 대한 소명의무가 있으며 소명을 못하는 경우 상속추정으로 봅니다

    * 신고후 1년 전후에서 상속조사를 받습니다.

     

     

    * 취득세는 6개월되는 말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후에는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간 금융거래에 대한 증여문제 발생

    (사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에 따라 10%~50%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라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