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얼마인가요? 궁금합니다.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 법률이 있는것으로 아는데 상속세는 부동산기준 얼마를 내야하는건인지 또는 몇프로를 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 현재 환가할 수 있는 모든자산입니다.
이후 상속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는 경우 10억원, 배우자지분이 5억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으려면 배우자지분만큼 배우자 명의로 전환해야 합니다.
즉, 상속가액이 35억이고, 자녀가 2인인 경우 35*1.5/3.5= 15억원, 즉, 배우자공제 15억원, 일괄공제 5억원: 합 20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사망한 자의 금융거래내역을 확인하는데 10년이내 인출액에 대하여 조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상속인에게 이체되거자 증여한 사실이 있으면 상속가액에 합산합니다.
시가
상속재산
부동산
810,000,000
예금
500,000,000
석불대금
-
계
1,310,000,000
상속재산가산
차량
-
사전증여재산
-
계
-
상속재산에서 차감
장례비공제
10,000,000
실제영수증 있어야 함.
금양임야
-
봉안시설 추가 500만원 공제
공과금
-
채무
-
10,000,000
상속가액
1,300,000,000
배우자공제한도
-
실제배우자상속
-
상속공제
배우자공제
500,000,000
기초공제등일괄공제
500,000,000
가업상속공제
-
동거주택공제
-
단기재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100,000,000
계
1,100,000,000
상속세 과세표준
200,000,000
20%-1천만원
상속세 산출세액
30,000,000
기납부증여세산출세액
-
재상속공제
-
증여세 가산세
-
신고세액공제
900,000
상속세 가산세
납부할 상속세
29,100,000
-
계
29,100,000
취득세
총세액
* 상속세 조사시 신고누락분에 대하여는 상속신고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상속전 처분재산(인출액, 부채증가액)에 대한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금융자산의 경우 사전에 인출액에 대한 소명의무가 있으며 소명을 못하는 경우 상속추정으로 봅니다
* 신고후 1년 전후에서 상속조사를 받습니다.
* 취득세는 6개월되는 말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한후에는 가산세를 납부합니다.
* 피상속인과 상속인간 금융거래에 대한 증여문제 발생
(사전에 상속인 명의로 이전시 증여세 문제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재산에 따라 10%~50%입니다. 사망당시 상속인이 자녀와 배우자라면 최소 10억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까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