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얼마나 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청렴****
2020. 03. 27. 22:05

안녕하세요. 상속세 얼마나 내야하는지 질문드립니다.

혼자 계신 아버님께서 한달전에 돌아가시고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산은 아파트 1채(3억 2천), 예적금 4천, 차량 2천, 기타 가구 등 2천 정도 되겠습니다.

상속 받을 사람은 동생과 저 2명이고 지분은 절반씩 나눠 가집니다. 둘다 기혼자입니다.

위 상황에서 상속세는 얼마쯤 나오게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 평가액(시가)에서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공제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하고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상속공제를 한 잔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10~50%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사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공제는 일괄공제로 최소 5억원을 공제하고 금융자산의 20%를 금융자산공제합니다. 상속세에 대하여 형제분과 법정지분에 따라 납부하시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상속받을 재산이 5억원 미만이므로 납부하실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래도 6개월 이내에 상속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3. 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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