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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1.02.06

부모님과 함께 사는 집의 상속세는 얼마인가요?

아버님과 함께 살고 있고 공동명의로 집이 되어 있다면

추후에 아버님 사후에는 상속세를 얼마나 내는 것인가요?

집을 살 때 아버님과 제가 각각 반반씩 돈을 내서 구매하였고

세금도 현재 반반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후 상속세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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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0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의 상속지분만이 상속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또한 동거주택의 경우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3/18/0001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가액은 주택의 시가로 계산하는 것으로서, 아버님과 공동명의라면 아버님의 지분만큼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속세는 각종공제등이 있으며 10-50%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상속재산가액과 공제액등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아래의 계산구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각 재산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이 사망일 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산 중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상속세는 그 상속재산가액과 상속인들의 구성, 피상속인과의 관계,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관련 사실관계 모두 명시해주셔야 답변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택 보유지분만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보유지분은 상속세 대상이 아닙니다. 상속인으로 자녀만 있을 경우 최소 5억 원 공제, 자녀+배우자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 35억까지 공제가 적용됩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공제항목이 있습니다. 위의 공제금액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는 주택일 경우, 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