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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상속세

기발한쿠스쿠스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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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님이 집을 상속 공증을 했을때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아버님이 집에 대해서 돌아가시면 어머니 3, 동생 3, 저 4로 공증을 해놓으셨습니다

이럴때 상속세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재산 분할비율만 가지고는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지는 알 수 없으나,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재산 분할비율대로 나오는게 아니라 상속인들끼리 연대납세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하기 때문에

      세 분 중 한분이 다 내셔도 되고 1/3씩 내셔도 됩니다. 어떻게든 세금만 납부하면 그만입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님의 사망시 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과 채무는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데,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이 배우자 생존시 10.05억원, 배우자가 없는

      경우 5.05억원 이하인 경우 상소게 과세미달이라, 상속세 신고만 하면 되고, 상속세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아버님이 유언증서 작성을 통해 공증을 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아버님의

      사망시 그 유언공정증서 대로 상속이 이루어 집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과 채무,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해 산출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별 또는 상속인별로 따로 상속세를 산출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인인 경우 상속공제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최소 10억원까지 공제가 적용돼 피상속인의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생전 증여한 사실이 있다면 답변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충분히 검토해야하는 세목으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서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