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완벽히부드러운배
완벽히부드러운배

부모님이 돌아가겨서 상속을 받게되는경우 상속세에 대한 법률은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두분다 돌아가신경우 아버님 앞으로 토지가 있습니다 . 이런경우 상속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 어디서 알아볼수 있을까요 문제는 형제가 3명입니다 .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법령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여기서 볼 수 있겠습니다.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법률의 경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법의 경우 복잡하기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을 정리하시어 세무사 상담을 진행하신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일이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신고해야하고 

    피상속인의 재산 부채는 주민센터에서 한번에 조회가능합니다.

    재산조회 먼저하시고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세에 대한 법률은 상속세를 참고하시면 되며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