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아버지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 2명이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시면 양아버지와 배다른 형제 2명, 그리고 질문자님이 1.5 : 1 : 1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1.5, 직계비속인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