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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미어캣10324.03.02

배다른 형제 부모님 돌아가시고 상속세질문드려요?

배다른 형제 부모님돌아가신후 상속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자식은 저하나입니다 어머님은 재혼하셨고 양아버지와의 사이에 자식 2명이있습니다 이럴경우 양아버지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두분에대한 재산의 상속 비율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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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과 배다른 형제는 직계비속으로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양아버지와 어머니가 동시에 사망했다는 전제하에 각 2분의1씩 상속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아버지가 먼저 사망할 경우에는 어머니와 배다른 형제 2명이 1.5 : 1 : 1 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반면 어머니가 먼저 사망하시면 양아버지와 배다른 형제 2명, 그리고 질문자님이 1.5 : 1 : 1 :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배우자는 1.5, 직계비속인 자녀는 1의 비율로 상속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친자인 본인과 재혼 후의 자녀 2명, 그리고 재혼 배우자가 각 동순위 상속권자가 되어 3(재혼 배우자):2:2:2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