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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사슴78
거대한사슴7821.12.15

상속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 명의 아파트 매매가액이 7억 3천 정도 되는데

어떻게 상속을 받는게 더 나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법정상속분대로 어머니 1.5, 자녀 2명 1, 1 로 상속

2. 어머니가 전부 상속 받으시고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자식들에게 상속

그리고 배우자만 상속시 공제금액과 배우자와 자녀 모두 상속시 공제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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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상속시 마다 부과되는 세금이 되므로

    가급적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 절세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생존해 있기만 해도

    배우자상속공제는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5억~30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속재산이라면 어머니가 단독으로 상속받든, 법정지분대로 상속받든 일괄공제 5억+배우자공제 5억을 적용받아 10억의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 이내의 금액이므로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상속세는 우선 모든 피상속인들이 수령하는 상속재산가액 총액에 대하여 과세되고, 상속인들과 피상속인 간의 관계가 어떻게되는 지, 배우자에게 상속되는 재산가액은 얼마인지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상속세를 계산할 순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우자공제액이 달라질 수는 없지만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과세되는 만큼 그 외의 비율에 따라 상속세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상속공제액은 정확히 전체 상속재산가액에 대한 지분비율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아래 국세청 안내에 따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28&cntntsId=7956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다른상속재산이 없고 단지 상속재산이 아파트만 있다고 가정하면, 상속재산이 7억3천만원입니다.

    상속재산 배분과 상관없이 배우자공제 5억, 일괄공제 5억 총합계 10억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세액은 없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중 상속주택을 누가 상속받는게 유리한지 종합부동산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게 좋을듯합니다.